2026년 상한액 68,100원 반영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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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령액

1일 지급액하한액 적용66,048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월 환산 (30일 기준)1,981,440원
총 예상 수령액11,888,640원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의 최대 금액이에요.

소정급여일수 한눈에 보기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급별 실업급여 예시

3개월 평균 월급1일 지급액월 환산(30일)총액(180일)총액(240일)
1,500,000원66,048원1,981,440원11,888,640원15,851,520원
2,000,000원66,048원1,981,440원11,888,640원15,851,520원
2,500,000원66,048원1,981,440원11,888,640원15,851,520원
3,000,000원66,048원1,981,440원11,888,640원15,851,520원
3,500,000원68,100원2,043,000원12,258,000원16,344,000원
4,000,000원68,100원2,043,000원12,258,000원16,344,000원
5,000,000원68,100원2,043,000원12,258,000원16,344,000원
7,000,000원68,100원2,043,000원12,258,000원16,344,000원

총액(180일)은 가입 3~5년·50세 미만, 총액(240일)은 가입 5~10년·50세 이상·장애인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예시이고, 수급 자격을 갖추고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의 최대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 범위 안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져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했다면 빨리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해요.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둔 경우여야 해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직 후 고용센터(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 인정받은 뒤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었다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5년, 50세 미만이라면 1일 66,048원(하한액 적용) × 180일 = 약 11,888,640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은 월급이라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아요.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여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2026년에 상한액이 올랐다던데요?

네. 1일 상한액이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어요. 하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돼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왜 이렇게 작나요?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상한액을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월급이 대략 340만원을 넘던 분들은 대부분 상한액인 68,100원을, 그 이하였던 분들도 최소 66,048원을 받게 돼요.

앞으로 계산 방법이나 상한액이 바뀌나요?

두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이 아니라 1년 기준 임금으로 산정해요(확정). 또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에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단계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6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기준이 적용되고, 이 계산기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날은 신고해야 하고 그날 몫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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