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가입자 요율 7.19%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간 소득만 입력하면 소득분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드려요. (재산분은 별도)
소득·재산 입력
예상 건강보험료 (소득분)
재산이 기본공제(1억원) 이하라고 가정하면 위 금액이 전체 보험료에 가까워요.
연 소득별 월 보험료 예시 (소득분)
| 연 소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분 합계 |
|---|---|---|---|
| 소득 없음 | 20,160원 | 2,640원 | 22,800원 |
| 1,000만원 | 59,910원 | 7,870원 | 67,780원 |
| 2,000만원 | 119,830원 | 15,740원 | 135,570원 |
| 3,000만원 | 179,750원 | 23,610원 | 203,360원 |
| 5,000만원 | 299,580원 | 39,360원 | 338,940원 |
| 7,000만원 | 419,410원 | 55,110원 | 474,520원 |
| 1억원 | 599,160원 | 78,720원 | 677,880원 |
| 1억 5,000만원 | 898,750원 | 118,090원 | 1,016,840원 |
재산분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은 소득분 금액이에요. 소득이 적으면 월 20,160원 하한이 적용돼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해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아서, 소득에 7.1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직장가입자 본인부담 3.595%의 2배).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월 소득에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더하면 소득분 보험료가 나와요.
여기에 주택·토지 등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 보험료가 추가돼요. 2024년 2월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지만, 재산 금액을 점수로 환산하는 세부 등급표까지 정확히 반영하진 못해서 이 계산기는 소득분만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인데 여기서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프리랜서·자영업자·은퇴자 등)용이에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이미 계산해 드리고 있어요.
재산은 왜 정확히 계산 안 해주나요?
재산분 보험료는 재산 금액을 60단계 점수표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이 점수표가 세부적으로 복잡하고 공식 자료에서 전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숫자를 지어내지 않기 위해, 재산이 기본공제(1억원)를 넘으면 재산분이 별도로 더 나온다는 경고만 보여드려요.
연간 소득에는 뭘 넣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하한액이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주 적거나 없어도 월 최소 20,160원(2026년 1월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의 건강보험료를 내요. 이 하한은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친 월별 보험료액에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소득분만 계산하므로 소득분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금액으로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