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과 연간 총소득, 재산만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가구 정보 입력

예상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단독가구
소득 구간최대 1,650,000원평탄구간
산정표 구간7,000,000원 이상 ~ 7,100,000원 미만
산정표 금액1,650,000원
예상 지급액1,650,000원

신청 시점·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6년 신청분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소득 상한(미만)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최대 금액 소득 구간400만원 ~ 900만원700만원 ~ 1,400만원800만원 ~ 1,700만원

재산 합계가 1.7억원 미만이면 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50%,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총급여액등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요약

총급여액등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100만원454,000원454,000원-
200만원867,000원867,000원-
300만원1,279,000원1,279,000원-
400만원1,650,000원1,670,000원-
500만원1,650,000원2,077,000원-
600만원1,650,000원2,484,000원2,517,000원
700만원1,650,000원2,850,000원2,929,000원
800만원1,650,000원2,850,000원3,300,000원
900만원1,650,000원2,850,000원3,300,000원
1,000만원1,524,000원2,850,000원3,300,000원
1,200만원1,270,000원2,850,000원3,300,000원
1,400만원1,016,000원2,850,000원3,300,000원
1,600만원762,000원2,534,000원3,300,000원
1,800만원508,000원2,217,000원3,178,000원
2,000만원254,000원1,900,000원2,934,000원
2,200만원-1,584,000원2,689,000원
2,400만원-1,267,000원2,445,000원
2,600만원-950,000원2,200,000원
2,800만원-634,000원1,956,000원
3,000만원-317,000원1,712,000원
3,200만원--1,467,000원
3,400만원--1,223,000원
3,600만원--978,000원
3,800만원--734,000원
4,000만원--489,000원
4,200만원--245,000원
4,39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에서 각 소득이 속한 구간(약 10만원 단위)의 금액이에요. 재산이 1.7억원 미만일 때의 금액이고, '-'는 산정표에 금액이 없는 구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가구유형별로 정해진 점증·평탄·점감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소득이 낮으면(점증구간)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평탄구간)에서 최대금액을 받고, 소득이 더 늘면(점감구간) 다시 줄어들어 소득상한에서 0원이 돼요. 실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총급여액등을 약 10만원 단위 구간으로 나눠 정해 둔 값이고, 이 계산기는 그 표의 값을 그대로 찾아 보여줘요. 여기에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부터 맞벌이가구 소득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구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배우자와 부양자녀(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예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가구, 부부가 각자 연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소득이 얼마일 때 가장 많이 받나요?

총급여액등이 단독가구 400만원 ~ 90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가구 800만원 ~ 1,700만원 구간이면 최대 금액(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을 받아요. 그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요.

맞벌이인데 소득이 낮으면 왜 0원으로 나오나요?

국세청 산정표에서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등 600만원 미만 구간에 금액이 없어요.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각자 연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는 가구유형이라,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원에 못 미치면 해당 구간이 표에 없어요.

재산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주택·건물·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의 합계예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왜 최대 금액보다 적게 나오나요?

소득이 '평탄구간'(가구유형별로 정해진 구간) 안에 있어야 최대 금액을 받아요. 그보다 소득이 적으면(점증구간)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고, 많으면(점감구간) 비례해 줄어들어요.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절반만 지급돼요.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해요(2026년 신청분은 5월 1일~6월 1일). 미리 받고 싶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해요(반기신청분은 이듬해 정기신청 때 정산돼요).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2026년은 6월 2일~12월 1일)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이 감액돼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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