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기초연금 계산기
가구유형과 월 소득인정액만 입력하면 예상 기초연금 수급액을 계산해 드려요.
가구 정보 입력
예상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둘 다 수급) |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기준연금액(최대)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감액 | 해당 없음 | 각자 20% 감액 |
| 1인당 예상 지급액 | 349,700원 | 279,760원 |
| 가구 합산 예상액 | 349,700원 | 559,520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의 기본 지급액이에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기초연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월 소득인정액이 가구유형별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에요. 기본 지급액은 기준연금액(2026년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업무계획에서 부부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에는 현행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계산기도 20%를 반영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읍·면·동),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라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월 소득(근로·연금·사업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값을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20%씩 깎이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해요. 그래도 부부 합산액이 단독가구보다는 많아서(2026년 기준 1인당 27만 9,760원씩, 합산 55만 9,520원), 손해라기보다는 가구 단위로 봤을 때의 조정이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감액 산식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 결과보다 실제로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외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기본 산정액만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