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요율 반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로 오른 2026년 요율을 반영해서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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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월 급여 (세전)3,333,333원
국민연금4.75%-148,810원
건강보험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3.14%-14,800원
고용보험0.9%-28,190원
소득세간이세액표-84,620원
지방소득세-8,460원
월 실수령액2,935,813원

연 실수령액 약 35,229,756원

2026년, 뭐가 달라졌나요

국민연금

9% → 9.5%

27년 만의 인상.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올라요.

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함께 인상됐어요.

연금 상한액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 이상은 연금 보험료가 늘지 않아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시

연봉(세전)월 급여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400만원2,000,000원174,900원16,620원1,808,480원
3,000만원2,500,000원223,490원32,070원2,244,440원
3,600만원3,000,000원272,070원62,480원2,665,450원
4,000만원3,333,333원304,440원93,080원2,935,813원
4,500만원3,750,000원344,940원145,320원3,259,740원
5,000만원4,166,667원385,410원209,680원3,571,577원
6,000만원5,000,000원466,430원338,160원4,195,410원
7,000만원5,833,333원547,360원464,660원4,821,313원
8,000만원6,666,667원628,340원671,250원5,367,077원
1억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8~20세 자녀 없음 기준.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이고,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예시예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0.4724%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13.14%)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0.9%0.9% + 규모별 추가
산재보험없음전액 부담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 범위에서만 부과됩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월 실수령액 = 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기준으로 구해요.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시행분)를 그대로 조회하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월 세액을 줄여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간이세액표 세액은 연말정산 전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보험료 같은 공제를 받으면 연간 최종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과는 매달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과 가깝게 나오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없음 기준으로 월 약 2,244,440원이에요.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약 2,935,813원, 5,000만원이면 월 약 3,571,577원입니다. 조건을 바꾸면 위 계산기에서 바로 다시 볼 수 있어요.

2026년에 실수령액이 왜 줄었나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27년 만에 인상됐고(본인부담 4.5%에서 4.75%),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돼서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도 회사별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 상여금 같은 비정기 급여, 노조비 같은 기타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공제 내역으로 다시 정산되므로 연간 최종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뭘 넣어야 하나요?

가장 흔한 항목은 식대(월 최대 20만원 비과세)예요.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어요. 회사에서 식대가 급여에 포함돼 나온다면 기본값 20만원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월급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까지만 부과돼요.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은 월 약 31만 3천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에 비례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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