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 드려요.

근무 정보 입력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해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 끝을 포함해 세요.

예상 퇴직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돼요.

퇴직금 계산 예시

항목예시 1예시 2예시 3
입사일2020년 1월 15일2021년 3월 2일2025년 6월 1일
마지막 근무일2026년 5월 31일2026년 8월 31일2026년 5월 31일
퇴직 전 3개월 급여9,000,000원10,500,000원9,000,000원
연간 상여금0원6,000,000원0원
연차수당(연간)0원1,200,000원0원
재직일수2,329일2,009일365일
3개월 산정 일수92일92일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133,696원97,826원
예상 퇴직금(세전)18,726,325원22,076,266원2,934,783원

위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예시예요. 퇴직소득세는 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거나 수당이 컸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나요. 반대로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퇴직일과 3개월 기간은 이렇게 정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 끝을 포함해 세기 때문에, 6월 1일에 입사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일하면 정확히 365일이에요. 평균임금을 구하는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에서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고, 달마다 일수가 달라 89~92일이 나와요. 퇴직일이 31일이라 3개월 전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춰요(예: 5월 31일 퇴직 → 2월 28일부터).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요.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이런 예외를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한다면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퇴직연금 중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결과로 정해져서 이 계산식으로 구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기간이 기준이에요.

퇴사일과 퇴직일은 같은 날인가요?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해요. 그래서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5월 31일까지 일하면 재직일수가 정확히 365일이라 퇴직금 대상이에요.

월급 300만원으로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최근 3개월 급여가 900만원(월 300만원)이고 정확히 1년(365일) 일했다면 약 2,934,783원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더 늘어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이 계산기에 연간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2010년 12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돼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급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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