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본공제 1주택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만 입력하면 예상 종부세를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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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180,000,000원
산출세액900,000원
예상 종부세900,000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 상한 등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계산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예요. 기본공제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2주택 이상·법인)는 9억원이에요.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더 높은 세율(최고 5.0%)이 적용돼요.

1세대1주택자는 여기에 고령자공제(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공제(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를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다른가요?

네, 공시가격은 국토부·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부과용 기준가격으로,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아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60%만 곱하나요?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계산해요. 기본공제는 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다주택·법인)는 9억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표준 자체가 0이라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왜 나만 적용 안 되나요?

이 공제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돼요.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나이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미 낸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년 대비 세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세부담 상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같은 세부 조정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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